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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Ⅱ유형

  • 저소득층 : 15~6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청년 : 18~34세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work.go.kr/kua) 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별도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STEP 1. 워크넷 구직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전에 워크넷(www.work.go.k)에서 구직신청해야 합니다.

로그인은 네이버나 카카오로도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구직신청을 클릭합니다.

구직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력서 등록하기 클릭 후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구직 신청정보를 작성합니다. 구직신청의 목적(이유)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선택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구직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STEP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참여신청을 클릭합니다.

참여신청을 클릭하면 본인인증 창이 나옵니다. 통신사를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참여신청을 시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취업지원유형 가구원정보 등록 > 재산 취업 근로정보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클릭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서비스에 1유형 또는 2유형 선택을 합니다. 1유형 참가를 원한다면 위의 노란색으로 된 곳에 체크하면 됩니다.

 

 

가구원 정보를 등록합니다.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가구원 정보를 클릭합니다. 가구원 확정 대상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1촌 이내 직계 가족이며 이외 구성원은 "제외" 처리하면 됩니다.

 

가족 중 14세 이상인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휴대폰인증, 동의서 스캔 후 첨부파일 등록, 고용센터에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정보제공동의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후 다음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재산 취업경험 근로정보를 입력 란이 뜹니다.  

재산 관련 항목에 체크합니다. 

 

 

신청인의 취업경험에 해당되는 항목을 기입합니다.

공적자료(고용보험이력, 사업자등록기간)로 확인되는 경우 취업경험여부에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하면 되며,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해당사항 있음'을 클릭하고 상세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정보 항목을 체크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