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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신청방법

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21. 10. 27. 09:06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전의 취업성공패키지를 개선한 것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국 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이 지원이 더 많이되는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Ⅱ유형

  • 저소득층 : 15~6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청년 : 18~34세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중 특정계층은 아래에 해당합니다.

7번의 위기청소년 등은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아동 등이 해당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Ⅰ유형 수급자격을 인정 받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동안 매월 50만원을 초과하는 정기적인 소득(21년도 기준)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이 불가함에 따라서 Ⅱ유형으로 참여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지원 내용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work.go.kr/kua) 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별도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지원절차

1유형의 지원절차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예시입니다. 

  •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 취업특강 참여(1회),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미취업 상태이며, 국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