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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사용방법 사용처

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5. 04:12

'상생 소비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 3종 세트 중 하나로 코로나로 그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 경제전반 확산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2개월간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19세 이상(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금년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실적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10월 카드사용액이 203만원 이상된다면 최대액인 1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 9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동시 접수 개시
  • 10.1(금)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 운영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하여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 신청하면 됩니다. BC카드 제휴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 제휴은행(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SC 제일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씨티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신한BC, 비씨카드 제휴금융투자업자(교보증권, 미래에셋 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NH투자증권),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카드 보유자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며,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로만 신청 가능합니다.(법인‧선불‧직불‧가족카드 제외)

10.1(금)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 운영,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사용 실적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10.1일 사용분부터 자동 인정됩니다.

캐시백 지급일

  • 10월 분 캐시백 : 11월 15일 지급
  • 11월 분 캐시백 : 12월 15일 지급

캐시백 사용방법

기간

최초 지급일~2022.6.30(사용기간 종료 시 소멸)

사용가능카드

상생지원금 신청한 카드사의 모든 신용/체크카드(가족카드/신한BC/법인/선불카드를 통해서는 사용 불가)

사용가능 가맹점

카드사의 모든 국내 가맹점

 

국민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사용처 제한이 있었지만 소비지원금은 사용처 제한이 없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 신용카드: 결제일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 계좌 인출 없이 거래 승인

지원금 잔액이 결제금액보다 작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일시불 결제만 이용 가능하며(할부 결제 이용 불가), 사용 시 모바일 알림톡 또는 문자로 사용 내역이 안내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함께 사용 시, 종료 일자가 빠른 지원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민지원금을 받은 경우 종료일자가 빠른 국민지원금이 먼저 사용되고, 이후에 소비지원금이 사용됩니다. 

제한거래

아래 거래에서는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 거래
  • 신용-체크 또는 체크-신용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 거래
  • 포인트 승인 거래
  • 하이세이브(전자제품 등 구매 시 선할인) 거래
  • 특별승인거래(마이카대출/선입금 특별한도)
  • 대중교통 요금 등 무승인 거래
  •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납부 거래
  • 대행승인 거래
  • 공동이용가맹점 거래
  • 지역화폐형 체크카드 거래
  • 할부 거래 (일시불 거래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