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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됩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인상되어서 고가의 다주택자 보유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는 우편또는 전자메일로 고지되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홈텍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텍스 접속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로그인을 실시합니다. 로그인이 없다면 옆의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I-pin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인증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을 실시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페이코, 패스, 국민은행, 삼성패스), 아이디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인증합니다. 

 

신고/납부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신고/납부 항목에서 세급납부의 국세납부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

해당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해서 종부세를 확인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건수 및 금액이 나타납니다.

  • (전자신고)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는 당일)까지만 조회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자진납부] 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고지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기한>, <납부할 세액>이 재계산되어 당초 고지서의 내용과 다르게 조회됩니다.

대상인것 같은데 위와같이 해서 안나오면 아래와 같이 해보면 됩니다. 

전자고지열람/송달장소 클릭

홈텍스 첫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기타조회/발급의 전자고지 열람을 클릭합니다.

세목에 '57 종합부동산세'를 체크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관련 내용이 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