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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23일(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누적된 소상공인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 소상공인 대상 일상회복 특별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특별대출

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 21.7.7일부터 9.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21.9.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

4㎡・8㎡・161명 수용, 수용인원 30%50%70% 한정, 객실 3/42/3 이용 등 원・시설운영 제한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가 대상입니다. 숙박시설과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이 포함됩니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래연습장의 경우

  • [수도권, 4단계] ‘22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
  • [경북 울릉군, 1단계] ‘6㎡당 1명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매출감소 기준

’21.7~9월 매출액이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과세보유자료가 없는 ’21.6~9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금리

1% 초저금리 

한도

최대 2000만원

신청 방법

  • 11월 29일(월)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ols2.sbiz.or.kr) 신청
  • 첫주 5부제 진행

접수시스템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12.4.() 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