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 둘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는데 그중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코로나19 확진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았어도 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격리해제 기준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합니다.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또는 또는,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유증상 확진환자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또는,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예시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8.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예시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5,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해외 입국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어도 비정규직이면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원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1개월분)를 지급합니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치료비  지원,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나 격리해제 후  제공되는  치료는 미지원됩니다.

 

보통 10일간 격리되는데 12월 8일부터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추가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10일 기준 생활지원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