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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전파 및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었습니다. 이번주 일평균 확진자수 6,448명으로 111(2,133)의 약 3에 달하고, 123주 들어 7천명대를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효과 감소로 60세 이상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가운데 3차 접종률 46.4%(12.16.)까지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아직 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행기간

21년 12월 18일(토)~22년 1월 2일(일), 16일간

주요내용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 식당·카페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 →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합니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영시간제한

  •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 없음 →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현재 유흥시설(24)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행사·집회 규모

  •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
  •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타 일상영역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1인 이용 가능
() (수도권)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전국)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전시회
박람회
<또는 선택하여 적용>

61+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또는 선택하여 적용>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또는 선택>

미접종자 49+ 접종완료자 201
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또는 선택>

미접종자49+ 접종완료자201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 41+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1+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제한 없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과태료

  • 이용자 : 10만원
  • 사업주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며,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