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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올해 안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행되고 있는데, 손실보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에만 국한되며, 실제 매출이 적어져도 영업이익률 등을 따지기에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감소만 되면 지급되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정할 방침입니다.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주요내용

  •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 3조 2000억원 규모
  • 방역물품 10만원 현금지원 : 1000억원 규모
  •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기존 10만 → 50만) : 1조원 규모

1.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곳에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손실보상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금액

100만원 현금

지급 시기

  • 1차 지급 : 12월 27일(월),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 2차 지급 : 22년 1월 초,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로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지급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3상 소상공인에게는 우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

매출 감소 기준

매출 감소 기준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할 방침입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지급방식

온라인 신청시스템 신청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 사이트는 오픈전입니다. 그동안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된 신청, 지급 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 방역물품 10만원 현금 지원

금액

10만원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영수증 제출 등으로 확인되면 지급

대상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

지급시기

12월 29일(수)~ 

3. 손실보상 대상 확대

4분기 손실보상 신청 시기

22년 2월 중순

 

작년 10월 말부터 분기별로 손실보상이 시행중입니다. 4분기 손실보상은 3분기 손실보상보다 대상 소상공인 및 지원금액이 상향됩니다. 

  •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이 추가(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개로 확대)
  • 2월 중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 집행
  •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기존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곳이었는데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이 신규 포함됩니다. 

 

하한액은 5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1원이라도 받게 되는 경우 최소 50만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