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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올해 안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조 2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합니다.

  •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1그룹(21) 2그룹(21) 3그룹(22) 기타 그룹(22)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비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비교 조건입니다.

  • 19년 또는 ‘20년 동기 매출  vs  ’21년 11월 or 12월 or 11~12월 월평균 매출

21년 11월 또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19년 또는 20년 동기 매출 보다 감소한 경우 지급합니다.

개업일 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11~12월 ‘21.11~12월
‘19.11월 ’21.11월
‘19.12월 ‘21.12월
‘20.11~12월 ‘21.11~12월
‘20.11월 ‘21.11월
‘20.12월 ‘21.12월
‘19.12월~’20.11월 ‘20.11~12월 ‘21.11~12월
‘20.11월 ‘21.11월
‘20.12월 ‘21.12월
‘21.7~10월 ‘21.11~12월
‘21.11월
‘21.12월
‘20.12월~’21.9월 ‘21.7~10월 ‘21.11~12월
‘21.11월
‘21.12월
‘21.10~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금액

 

100만원 현금 지급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1차지급

  • 12월 27일 (월) 부터 지급
  •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 대상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하며,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및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2차지급

  • 22년 1월 6일(목) 부터 지급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22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입니다.

 

3차지급

  • 22년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지급

  • 22년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지급

  • 22년 2월  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신청

  • 22년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매출 감소 기준

매출 감소 기준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할 방침입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
  •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
  • 첫 이틀(12.27~28일) 홀짝제 운영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

 

12월 2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월 28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