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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이 1월 1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후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 1월 19일(수) ~ 1월 23일(일) :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 1월 24일(월) ~ : 누구나 신청 가능

처음 5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누구나 대상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이동

 

소상공인 선지급 홈페이지(손실보상선지급.kr)에 접속합니다.  

소상공인 선지급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유의사항 확인

  1. ‘21.12.6일 ~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합니다.
  2.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채무자 기준 1인(개인 또는 법인)에만 지원합니다.
  3. 공동대표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 1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4.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완료 후 비대면 전자약정을 통하여 약정진행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체의 경우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신청 시 휴대폰,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이 완료된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센터에 내방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됩니다.

대상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본인 확인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 법인은 법인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정보제공 동의를 실시합니다. 기업(신용)정보수집 이용 동의, 개인(신용) 정보수집 이용 동의,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동의에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신청서 작성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에 체크하고,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표자명, 실명번호, 자택주소를 입력합니다.

 

 

업체정보 입력 및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완료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신청결과는 맨 첫화면의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결과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약정 체결

승인이 나면 전자약정 체결을 합니다. 

문자로 안내가 나가며 휴대폰 PIN 인증을 실시합니다. 스미싱 문자에 속지 마세요.

 

이후 안내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계좌 실명확인 후 본인 인증을 실시합니다.

휴대폰 및 계좌 인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신분증을 사진촬영하여 업로드하면 약정 절차는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