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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약 10조원 규모입니다. 투경 통과한지 이틀만에 지급되는데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22. 1. 17일 기준 영업 중
  •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받은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급액

  • 300만원

현금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지급일정

2월 23일(수)~3월 18일(금)

  • 2월 23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4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5일(금) :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 2월 28일(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월 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월 18일(금) : 신청·접수 마감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자가 된 경우 문자로 신청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별도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필요사항

  • 본인 명의 핸드폰 및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

지급일시

문자가 와서 신청하는 신속지급의 경우 신청당일 지급 원칙입니다.

  1.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지급
  2.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지급
  3.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지급
  4.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지급
  5.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