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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이 2022년 2월에 도입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에 청년들에게는 필수템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희망적금 대상 및 가입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음(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총급여 3600만원 이하)를 충족시켜야 가입대상입니다.

혜택

  • 저축장려금 : 1년차 납입액 2%, 2년차 납입액 4%
  • 비과세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가입가능 여부 확인 방법

  • 11개 시중은행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음
 

청년희망적금 가입여부 확인 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으로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적금을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에 약 36만원 수준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되며, 여기에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이자가 또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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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9(수)~18(금) 동안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시일

  • 2022년 2월 21일(월)

출시 첫 주(2월 21일 ~ 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5부제 가입방식(2/21~2/25)

  • 2월 21일 (월): 1991년, 1996년, 2001년
  • 2월 22일 (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 2월 23일 (수):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 2월 24일 (목): 1989년, 1994년, 1999년
  • 2월 25일 (금): 1990년, 1995년, 2000년

가입방법

  • 11개 시중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 개설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이며, 올해 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입니다.

 

은행별로 우대금리는 0.2%~1.0%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높은 은행에서 만드는 것이 좋겠죠? 은행별 우대금리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희망적금 은행별 금리 비교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2월 21일부터 실시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5% 금리에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이 과세되지 않기에 청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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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처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11개 시중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