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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되거나 양성으로 재택치료를 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 대상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재택치료 포함)를 받고 격리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지원제외대상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위의 지원제외대상에 속하지 않고 격리통지 확인서를 문자메세지 또는 아래와 같이 받았을 경우 대상이 됩니다. 스스로 자가격리(배우자/자녀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같은 수동감시 등) 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비 금액

  •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1일 2만원씩 5일분)
  • 2인이상 격리시 50% 가산하여 15만원
3월 16일부터 확진자는 인당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코로나19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pdf
0.10MB

위의 신청서 및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