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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약 10조원 규모입니다. 투경 통과한지 이틀만에 지급되는데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22. 1. 17일 기준 영업 중
  •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받은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급액

  • 300만원

현금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지급일정

2월 23일(수)~3월 18일(금)

  • 2월 23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4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5일(금) :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 2월 28일(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월 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3월 18일(금) : 신청·접수 마감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자가 된 경우 문자로 신청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별도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2차 방역지원금 산칭문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안내문자는 2월 23일부터 발송하며 문자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1차 방역지원금 문자입니다. 

이런식으로 설명만 나오고 사이트 링크는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PC나 스마트폰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을 입력해야 합니다. 링크가 포함된 경우 스팸이니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STEP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2월 23일 이후 문자를 받은 경우 신속지급 신청 대상이 됩니다. 방역지원금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유의사항 안내를 보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모두 동의를 클릭합니다.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STEP 2. 방역지원금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가 맞다고 나오면 확인버튼을 선택합니다.

 

 

휴대폰본인확인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둘 중 하나로 본인확인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정보와 계좌 예금주 정보가 일치해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고 문자안내가 나갑니다.

지급일시

문자가 와서 신청하는 신속지급의 경우 신청당일 지급 원칙입니다.

  1.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지급
  2.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지급
  3.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지급
  4.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지급
  5.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