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등으로 인해서 자가격리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확진되어 1주일간 자가격리하는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을 실시하는데 신청시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 등에 자가격리 했다는 증빙으로 통지서 발급이 필요할수도 있겠지요. 이번에는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된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가 대상이며, 1인은 10만원, 2인이상은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보조금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시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하기

자가격리 통지서

자가격리 통지서는 격리대상이 되면 주소지내 보건소에서 발급합니다. 자가격리 통지서에는 격리사유, 격리 시행일, 격리기간, 격리장소, 성명, 생년월일이 나와있습니다.

 

아래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 43조 및 제 43조의 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43조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며, 제 43조 2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원ㆍ격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발급방법

자가격리 통지서는 본인 휴대본 문자로 이미지로 보내집니다. 생활지원금 신청할때는 이미지가 없어도 문자로 격리종료일, 성명등이 나오면 그것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해당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우측 상단의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서울 관악우의 경우에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증이 가능하며, 본인인증 확인된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2022년 2월 9일 이후 확진자에게만 제공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에도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공동격리자 및 재택치료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재택치료자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성남시에서 재택치료 받은 확진자가 대상입니다. 

서울 강남구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증 후 격리통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