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모든 구민들의 건강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1인당 5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 22년 4월 21일(목) 기준 관악구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는 구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올해 4월 21일 기준 관악구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며, 영주권(F5)·결혼이민자(F6)로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금액
- 1인 5만원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개인별 신청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 2022년 5월 9일(월) ~ 6월 24일(금)
- 현장접수 : 2022년 6월 7일(화) ~ 6월 24일(금)
수급자 선지급
- 대상 : 2022. 4. 21.(목) 기준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 지급 : 22년 5월 4일(수)
- 지급방법 :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생계급여 및 연금 지급 계좌로 입금
수급자는 5월 4일에 수급계좌로 5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성인: 개인별 신청(세대주 일괄 신청 불가)
- 미성년자: 2003. 4. 22. 이후 출생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보유 시 온라인 신청 가능
미성년자도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이하 ‘등본’) 상 동일 세대의 성인 세대주 및 세대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등본 상 동일 세대의 성인 구성원이 없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 미보유자인 ‘미성년자 세대주’는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
- 관악구청 홈페이지 접속 > 관악구 전 구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 본인 명의 휴대폰 보유자만 신청 가능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 상 동일 세대의 미성년자 외 대리 신청 불가하며,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주간은 5부제 시행하며, 현장접수는 첫 1주간 5부제 시행합니다. 주말에는 5부제 미적용합니다.
9일, 16일(월) | 10일, 17일(화) | 11일, 18일(수) | 12일, 19일(목) | 13일, 20일(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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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신청자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잡도를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장려합니다.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은 대리신청, 외국인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신청 첫 1주간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 제한 신청을 실시합니다.
6월 7일(화) | 6월 8일(수) | 6월 9일(목) | 6월 10일(금) | 6월 13일(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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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끝자리 | 2.7 | 3.8 | 4.9 | 5,0 | 1,6 |
필요서류
구 분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본인 신청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신청서 ③ 통장사본 | - |
등본 상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 대리 신청 | ‧ 대리인 신분증 | |
등본 상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 |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등 직계존비속 관계입증서류(제3자 금융기관 계좌 신청 시에만 제출) | |
제3자 대리 신청 |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6월 7일(화)~6월 24일(금)
- 동거인이 없는 고령 어르신, 중증장애인
거동불편 주민(고령, 장애인 등)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요청 시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유의사항
- 제3자 대리 방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계좌로만 신청 가능
- 압류방지용 계좌로 신청 시 입금 불가
- 등본 상 동일 세대의 세대원 중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경우에는 ‘제3자 대리 신청’ 구비서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