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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모든 구민들의 건강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1인당 5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 22년 4월 21일(목) 기준 관악구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는 구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올해 4월 21일 기준 관악구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며, 영주권(F5)·결혼이민자(F6)로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금액

  • 1인 5만원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개인별 신청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 2022년 5월 9일(월) ~ 6월 24일(금)
  • 현장접수 : 2022년 6월 7일(화) ~ 6월 24일(금)

수급자 선지급

  • 대상 : 2022. 4. 21.(목) 기준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 지급 : 22년 5월 4일(수)
  • 지급방법 :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생계급여 및 연금 지급 계좌로 입금

수급자는 5월 4일에 수급계좌로 5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성인: 개인별 신청(세대주 일괄 신청 불가)
  • 미성년자: 2003. 4. 22. 이후 출생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보유 시 온라인 신청 가능

미성년자도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이하 ‘등본’) 상 동일 세대의 성인 세대주 및 세대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등본 상 동일 세대의 성인 구성원이 없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 미보유자인 ‘미성년자 세대주’는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

  • 관악구청 홈페이지 접속 > 관악구 전 구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 본인 명의 휴대폰 보유자만 신청 가능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 상 동일 세대의 미성년자 외 대리 신청 불가하며,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주간은 5부제 시행하며, 현장접수는 첫 1주간 5부제 시행합니다. 주말에는 5부제 미적용합니다.

  9일, 16일(월) 10일, 17일(화) 11일, 18일(수) 12일, 19일(목) 13일, 20일(금)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신청자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잡도를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장려합니다.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은 대리신청, 외국인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신청 첫 1주간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 제한 신청을 실시합니다.

  6월 7일(화) 6월 8일(수) 6월 9일(목)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출생년도 끝자리 2.7 3.8 4.9 5,0 1,6

필요서류

구    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본인 신청 ① 신청자 신분증 ② 신청서 ③ 통장사본 -
등본 상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등본 상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등 직계존비속 관계입증서류(제3자 금융기관 계좌 신청 시에만 제출)
제3자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6월 7일(화)~6월 24일(금)
  • 동거인이 없는 고령 어르신, 중증장애인

거동불편 주민(고령, 장애인 등)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요청 시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유의사항

  • 제3자 대리 방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계좌로만 신청 가능
  • 압류방지용 계좌로 신청 시 입금 불가
  •  등본 상 동일 세대의 세대원 중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경우에는 ‘제3자 대리 신청’ 구비서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