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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마지막 소상공인 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분 중에서 손실보전금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데,  손실지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및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1·2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국세청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어야 하며,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국세청 자료로 판단하게 되는데 최근에 창업해서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과세인프라 자료로 활용합니다.

매출감소 및 금액 판단 기준

확인지급은 매출금액 및 매출감소 기준을 따져봐야 합니다.

매출금액 판단기준

①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9) ②「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지원금액

  • 일반 : 600~800만원
  • 상향지원 : 700~1000만원

일반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병행합니다.

필요서류

아래는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입니다.

이의신청

  • 신청기간 : 8월 중 예정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