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해서 전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때에 비과세 될까요?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입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