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기준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제도란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서비스를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급여로 적절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 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