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알아보기
개인회생 제도는 부채를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일정기간 최소한의 생계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소득은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이 있으나 채무가 과다하여 갚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존에는 5년이었으나 2018년 6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5년동안 최소 생계비로 생활해야 했으나 현재는 3년간 변제를 잘하게 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자의 입장에서는 변제기간이 2년이나 줄었으니 환영할만한 일이지요. 대법원 파기 환송 2017년 11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2일 법개정과 2018년 6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