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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는 부채를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일정기간 최소한의 생계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소득은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이 있으나 채무가 과다하여 갚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존에는 5년이었으나 2018년 6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5년동안 최소 생계비로 생활해야 했으나 현재는 3년간 변제를 잘하게 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자의 입장에서는 변제기간이 2년이나 줄었으니 환영할만한 일이지요.

대법원 파기 환송

2017년 11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2일 법개정과 2018년 6월 13일 법 시행일 사이에 경과 규정이 세세하게 마련되지 못해서 이 시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3년이 아닌 5년의 변제기간을 받게됩니다. 최대 24개월의 변제기간 차이가 발생한 것이지요.

 

따라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는데 2019년 3월 대법원에서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변동 등 별다른 시정변경이 없는데도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법 개정 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까지는 변제기간 단축 규정이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대상자들에게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각 시민단체 등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2018마6364) 규탄 시위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폐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짐 폐지

- 2018. 1. 8 자로 시행하였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은 폐지

 

2.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준비중인 채무자

- 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 없이 변제기간만 단축하는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기 어려움

-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을 신중히 결정해 주시길 바람

 

3. 이미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한 채무자

- 추가 소명자료 제출 필요 : ①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 ②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

- 변제기간 단축안 신청에 대한 취하 검토 : 추가 소명자로를 제출할 수 없는 채무자는 취하를 검토해 주시길 바람

 

4. 변제기간 단축 인가를 받은 채무자

- 인가결정 취소 가능성 있음

ㅇ항고심이나 재항고심의 결정, 채권자의 이의에 의해 인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인가결정의 취소로 인한 일시 변제의 부담가중에 대해서는 채무자분들의 피해 최소회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신청조건

변제기간의 단축을 신청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감소했다던가 재산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면 변제기간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6월 13일 이전, 가령 2018년 5월 31일날 개인회생 인가받은 사람들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변제해야하고, 2018년 6월 30일날 개인회생 인가받은 사람들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변제해야 합니다. 각종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 등 채권자의 입김도 상당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자들은 단축된 기간만큼 변제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변제기간 단축 운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 향후 바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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