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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대상

category 세금 2020. 5. 11. 00:19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업자 등과 같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0년 5월 1일~6월 1일

 

전년도에 귀속된 소득은 5월 중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19 라는 감염병이 유행해서 신고 및 납부기간에 연장이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6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가 연장되며, 모든 납세자는 납부기간이 8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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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 소득에 대해서 한개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기에 별도 신고는 필요없으나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임대소득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6~42%)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월세 수입이 있는 고가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월세수입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아니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월세 수입이 있으면 신고대상입니다. 부부합산 2주택자는 보증금만 있으면 신고대상은 아니며 월세 수입이 있어야 대상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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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어도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란, 세법으로 정해져 있는 세금신고기한까지 반드시 해야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원래 내야 할 세금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하거나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5월 한달동안은 홈택스 가입없이 비회원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납세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 종류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신고하려는 소득을 선택하고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원천징수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오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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