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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비율이 90%가 넘었다고 합니다.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이 받은 셈이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던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한결 나아진 것은 틀림이 없지만, 세상일이 그렇듯 모든 사람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수에 따라 인원이 한정되고, 세대주가 지급받기에 이에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4인가구나 6인가구나 똑같이 100만원을 받고, 세대주 몰아주기이기에 불화 중인 세대원은 받지도 못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일) 현재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이 되었습니다.

-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나

-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봅니다.

 

즉, 주소지가 다른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면 하나의 가구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소지가 다른 아들이 아버지의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것은 이에 해당이 안되기에 별도의 가구로 보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서류는 아래에 파일로 첨부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처리기준및신청서식(2차).hwp

 

이의신청 사유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세대주의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함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가 상이한 경우

-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한경우

-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 가능

 

3월 29일(일) 이후부터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

-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음

-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

-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가구의 경우

- 4월 30일(목) 기준 이혼소송 진행 중이어야 함

-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 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됨. ex) 4인가구 100만원 → 3인 75만원 + 1인 25만원

-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지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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