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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저소득층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어느 가구가 대상이 될까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

  •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80만원
  • 4인가구 이상 : 100만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75% 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여도 생계급여나 긴급복지를 받고 있다면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국민기초 생계급여, 긴급지원 생계급여 대상자는 이미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중위소득 75% 이하여도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공공일자리 참여자 역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시기 및 신청방법

  • 온라인 : 10/12~10/30,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신청
  • 오프라인 : 10/19~10/30,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소득·재산 등 지원대상자 적정성 확인 후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신청 등록한 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다른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합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출생년도가 대상자입니다. 토, 일은 현장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