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노인일자리의 사업유형은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시장형 등 다양한 사회활동이 있습니다.
참여대상
-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공익활동은 기초연금수급자만 가능)
- 시장형 :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참여방법
시 · 군 · 구 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및 상담합니다. 참여자는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 수행하게 됩니다.
선발 제외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 ∼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사업유형
노인일자리 유형입니다. 지원하여 참여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경우 가로로 하여 큰화면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활동
구분 | 유형 | 설명 | 활동시간 및 활동비 | 세부 사업 |
공익활동 | 노노케어 | 독거노인, 조-손 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 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 (활동기간) 11개월 * 사업특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 (활동시간)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 (활동비) 월 27만원 | - 노노케어 |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 장애인봉사 - 다문화 가정봉사 - 한부모 가족봉사 - 청소년 선도봉사 -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봉사 | ||
공공시설봉사 |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 - 학교급식 지원봉사 -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 CCTV상시관제 - 보육시설봉사 - 지역아동센터봉사 - 도서관봉사 -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 - 문화재시설봉사 -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봉사 -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 주정차질서계도 봉사 -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봉사 - 기타 | ||
경륜전수활동 |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 -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 문화공연활동 - 체험 활동지원 - 경륜전수 활동 |
사회서비스형
구분 | 유형 | 설명 | 근무시간 및 활동비 | 세부 사업 |
사회 서비스형 |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지원 | - 보육교사 보조, 생활지도 및 급식 지원 등 - 환경정비, 귀가 및 급식 지원 등 -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등・하교 및 급식지원 등 - 초등학교 아동돌봄(방과 후 돌봄, 학습보조, 수업 지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 - (근무기간) 10개월 - (근무시간) 주15시간, 월 60시간 이상 - (인건비) 월 최대 712,800원(주휴수당 포함) * 기본급 : 월 최대 594,000원 ** 주휴수당 및 연차수항 지원 : 1인당 연 1,458천원 | -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 다함께 돌봄시설 지원 - 청소년 시설 지원 -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
가정 서비스 지원 | - 한부모 가족의 아동보호 및 교육 지원 등 - 새터민 등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 환경정비 및 급식 지원 등 | - 한부모시설 지원 - 다문화 가족시설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
장애인 서비스 지원 | -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등 -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 등 | - 장애인 관련시설 지원 -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 ||
노인 서비스 지원 | -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 등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업무보조 등 -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 등 - 장기요양 수급자 등 관리지원 및 복지용구 제도사업 홍보 등 - 치매노인 인지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노인 관련 시설 지원 -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 장기요양통합서비스 지원 - 시니어 인지활동 지원 | ||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및 기업 일자리 발굴 등 - 시니어 소비피해 상담, 컨설팅 및 예방지원 등 | - 시니어 컨설턴트 - 시니어 소비피해 예방 지원 | ||
기타 | - 기타 지역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
시장형사업단
구분 | 유형 | 설명 | 근무시간 및 급여 | 세부 사업 |
시장형 사업단 | 반제품 제조 및 납품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 사업단별 계약서상 정한 시간 및 급여에 따름 |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 조달 |
식품제조 및 판매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 제조하여 판매 | |||
공산품 제작 및 판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 판매 | |||
매장운영 |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 | |||
지역영농 |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 공동으로 경작, 판매 | |||
아파트택배 |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하는 사업 | |||
지하철택배 | 지하철을 이용하여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하는 사업 | |||
세차 및 세탁 |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세차 및 세탁 등 서비스제공 | |||
기타 제조 및 판매사업 | 기타 제조 판매사업,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가능성 있는 서비스 제공 |
취업알선형
구분 | 유형 | 설명 | 근무시간 및 활동비 | 세부 사업 |
취업 알선형 | 관리사무 종사자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근무시간 및 급여 :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무시간 및 급여에 따름 | - 경영,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 기타 사무직 |
공공/전문직 종사자 | - 교육 관련 종사자 - 기타 전문직 | |||
서비스종사자 | - 예식 및 보건·의료 서비스 - 운송 및 여가 서비스 - 조리 및 음식 서비스 - 배달원 | |||
판매종사자 | - 계산원 및 매표원 - 판매원 및 판매 단순종사자 | |||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 - 농림 어업 작물재배 종사자 |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 - 식품가공관련 종사자 - 기타 기능 관련직 | |||
생산·제조 단순노무직 | - 생산/제조 - 단순노무직 - 기타 |
고령자 친화기업
구분 | 유형 | 지원대상 | 근무시간 및 급여 | 세부 사업 |
고령자 친화기업 | 기업인증형 | 다수의 고령자(만60세이상)를 고용하고 있고,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 기업 및 기관별 근로계약에 의함 | -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사업 - 베이커리류 제조 - 세탁 및 드라이크리닝 사업 - 시설관리서비스 제공 등 |
모기업 연계형 |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설립된 기업 | |||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 성과가 우수한 시장형사업단이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
브릿지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사업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발전된 형태 | |||
시니어직능형 | 퇴직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직장형) 신청기관(기업)이 민간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 (직능형) 신청기관이 유사·동종 직능을 보유한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
시니어인턴십
구분 | 유형 | 설명 | 근무시간 및 활동비 |
시니어 인턴십 | 인턴, 장기취업유지형, 세대통합형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무시간 및 급여에 따름 |
'최신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0) | 2020.12.13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조치 총정리 (0) | 2020.12.13 |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0.10.08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3차 신청방법 (0) | 2020.10.04 |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0.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