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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가 있어야함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마다 총소득 한도가 다른데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분 필요없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포함합니다.

3.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지급액 및 시기

최대 70만원, 8월말 지급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한도인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급여액을 받게되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점점 적어집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 총급여액 3500만원의 홑벌이 가구가 부양자녀 2명이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자녀 2명 x [70만 - (3500만-2100만) x 20/1900] = 110만원

 

자녀 1명당 55만원, 2명이니 1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위의 공식대로 구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자녀장려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자녀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클릭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입력합니다.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 금액이 나옵니다. 

 

신청방법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페이지, 손택스 앱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면 우편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개별인증번호를 알면 세무서 방문 없이 ARS, 홈텍스, 손텍스로 쉽게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신청방법

은행코드입니다.

홈텍스 신청방법(www.hometax.go.kr)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로 들어갑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대상이 된다면 꼭 놓지치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