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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개 업체에 지원을 실시 중이며, 4월 19일부터는 2차 대상 51.1만개 업체를 추가해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게 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7개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1.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2.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3.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4.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1.2만개) 
  5.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등(2.8만개) 
  6.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등(21.9만개) 
  7.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00~300만원이 지급된 것에 비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00~500만원이 지급되어 지급금액이 다소 늘었습니다. 

구분 2차 3차 4차
일반업종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경영위기업종 200~3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300만원 400~500만원

2차 신속지급대상

  • 매출감소 추가(반기비교) : 41.6만개
  • 20.12년 이후 개업 : 7.5만개
  •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1.0만개
  •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 추가 : 1.0만개

신청방법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온라인 신청

 

2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추가된 경우 4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3일간(19~2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받게 됩니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됩니다.

대상요건 상세

매출감소 추가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했지만 영업제한 이행 업체 등은 2020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연매출만으로 비교 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ㆍ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에, 2차 신속지급에는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 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6만 개를 추가했습니다. 

2020년 12월이후 개업 추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5만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 28일 이전 개업자가 대상입니다.

20년 12월 이후 개업업체는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매출감소 산정이 쉽지 않기에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 매출액이 10억 원 초과 업종 추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3월 29일 안내한 경영위기업종(112개)에서 연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개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경영위기업종 112개 입니다. 녹색은 60% 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300만원, 황색은 40~60% 감소 업종으로 250만원, 흰색은 20~40% 감소 업종으로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만 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