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이 5월 1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정부시스템 상에서 대상자를 추출하였기에 100~500만원의 지원금이 즉시지급되어지나, 확인지급의 경우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일일히 확인함에 따라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정부발표로는 3일~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한달이상도 잡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 요건

소상공인에 해당되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매출이 늘어났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2.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3.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4. 매출 감소 요건 충족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입니다.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합니다. 19년 매출보다 20년 매출이 늘었어도,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와 비교해서 20년 하반기 매출이 감소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이의신청

일정은 21년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으로 정확한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원칙입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지급 통보를 받는 경우는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휴폐업 상태이거나 매출 감소 충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겁니다. 매출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금으로만 거래하며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통장내역이나 장부등으로 매출을 증빙하려고 한다면 이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가 아니기에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아서 이의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농‧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등을 지급받았다면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