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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88% 가구 기준은 21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정해집니다. 

경기도는 전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곳은 소득 하위 88% 가구에 선별지급됩니다. 

 

상생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은 중위소득 180% 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특례로 중위소득 180% 보다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되었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특례) 143,900 136,300 -
2인 192,000 201,000 194,300
3인(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4인(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5인(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6인(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7인(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8인(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9인(8인 맞벌이) 이상 634,400 661,800 816,600

카카오톡으로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카카오톡으로 소득 하위 88%에 속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인지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을 실행후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 후 빨간색 박스의 카카오페이를 누릅니다.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누르면 하단에 국민지원금 계산기가 표시됩니다. 이것을 선택합니다.

전체 동의를 클릭합니다. 국민지원금 계산기가 뜹니다.

대상여부 판단은 건강보험료 21년 6월 납입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종류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면 직장가입자, 사업자면 지역가입자,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또는 자녀가 납부해주는 피부양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불러오기 기능은 접속량이 급증하여 일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명세서 등으로도 알 수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에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보다 건보료가 10원이라도 높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건강보험료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

jangjang2.tistory.com

건강보험 사이트를 보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료가 따로 나옵니다. 건강보험료만 확인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장기요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를 입력합니다. 

3인 가구라면 3명 가구의 건강보험 내역을 입력합니다.

맞벌이 부부와 한명의 자녀가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본인 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와 자녀 건강보험료를 적으면 됩니다.

 

 

피부양자로 선택할 경우 보험료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을 마치고 확인을 누르면 대상자 여부가 확인됩니다. 3인 가구니 25만원식 총 7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국민지원금 계산기는 모의 계산기로 100%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안내사항도 한번 잘 알아두세요. 

국민지원금은 소득 상위 12% 및 2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