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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수령방법 제도 알아보기

category 재테크 2019. 5. 29. 23:25

퇴직 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합니다. 회사가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근로자가 함부로 해지할 수 없으며, 기업이 망해도 금융기간에 유치하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회사 또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되어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은퇴 후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 가능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 가입자가 만 55세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하고 B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A회사 퇴직금은 IRP 계좌로 강제 이전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부득이하게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는 주택구입, 전세금부담, 요양비,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중도인출 사유입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 명의로 주택 구입시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 부담시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부상시 요양 비용 부담시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퇴직연금제도 유형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의 3가지가 대표적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입니다. 기업이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회사가 자금을 운용하기에 손실이 나면 회사가 메꿔야하고 수익이 나면 회사가 가지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예) 나명훈씨가 A회사를 5년동안 일하고 퇴직했다. 초봉 1200만원에 입사해서 퇴직시 마지막달 받은 임금은 122만원이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구해보면?(아래 표 참고)

☞ 퇴직시 30일 평균임금은 122만원으로 '122 X 10 = 610만원', 퇴직연금은 610만원입니다.

즉 퇴직시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기에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불리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금제도와 동일하지만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퇴직금은 중간정산 가능). 따라서 임금피크제 접어들기전에 확정기여형(DC)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임금피크제 전에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기업이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제도입니다. 기업이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퇴직 급여는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매년 임금총액 1/12)과 운용손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수익 or 손실

 

예) 나명훈씨가 A회사를 5년동안 일하고 퇴직했다. 초봉 1200만원에 입사해서 퇴직시 마지막달 받은 임금은 122만원이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구해보면?(아래 표 참고)

☞ 매년 연봉의 1/12를 더한 값에 매년 운영성과를 합한 값. 매년 적립된 부담금 553만원 + 운용성과

운용성과가 연 5%인 경우 복리로 적용되어 632만원. 퇴직연금은 632만원.

운용성과가 연 2.5%인 경우 591만원

확정기여형(DC)은 연차가 높아질수록 급여 차이가 큰 기업인 경우 근로자에게는 불리합니다. 보통 퇴직 전 급여가 가장 많은데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DB형과 신입때부터 매년 연봉의 1/12씩 쌓이는 DC형과 비교해보면 확연해집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취업자가 재직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됩니다. (연금저축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한도를 합산하여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회사를 이직할때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IRP 계좌로 입금해서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고 연금으로 수령할때 연금소득세율(3.3~3.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직후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세액공제 혜택 덕분에 장기투자에 적합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재투자를 할 수 있어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펀드 상품에 투자해서 은퇴전까지 계속 운용하면 좋습니다.

 

퇴직연금은 필수

55세가 되어 은퇴하게 되면 앞이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사업에 투자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실패하기라도 하면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노후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는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며, 근로자는 퇴직연금으로 매달 어느정도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개인연금까지 받으면 여유있는 노후 생활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나 기업이 확정급여형(DB)을 선호하며 6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확정급여형(DB)이 좋고,

중소기업이나 불안전한 회사의 경우 또한 투자에 자신있다면 확정기여형(DC)이 좋습니다. 확정기여형은 금융회사에 퇴직금을 100% 적립하기에 도산해도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확정급여형은 최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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