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를 통해 매달 내는 세금을 알 수 있지만, 사업자는 이듬해 5월 부가세 신고를 통해 납부세금을 알 수 있기에 종합소득세 납부시기인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의 경우 매년 9월 1일~15일, 하반기는 이듬해 3월 1일~15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간편신청하기와 일반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하기로 안내문등에 확인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