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는 6월 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년 3~4월 기간동안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해야 매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합니다. 한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신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