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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총정리

category 최신소식 2020. 5. 31. 23:13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는 6월 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년 3~4월 기간동안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해야 매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합니다. 한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신청방법

6.1~7.20일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및 모바일 신청페이지

 

6.1~6.12일 2주간은 5부제 시행합니다.

 

20.7.1~7.20 사이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월, 20.1월 각 5일 이상의 노무제공 또는 두달간의 합이 10일 이상이거나, 19.12월, 20.1월 각 25만원 이상의 노무제공 또는 두달간의 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가 불가합니다.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할 수 있어요.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특고,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20년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여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경우 10인미만)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합니다.(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하면 됩니다.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해당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20.3~5월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였더라도 20.3~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20.3~5월 사이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까지 무급휴직(30/45일) 요건 충족시 지원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위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소득기준과 소득감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19년 과세대상 소득으로 7천만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또는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요건 - 1구간 25% 이상, 2구간 50% 이상 감소

- 1구간(25%이상 감소)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구간

- 2구간(50%이상 감소) : 연소득 5000~7000만원, 연매출 1.5~2억원, 중위소득 100~150% 구간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는 1구간의 경우 소득 25%이상 감소, 2구간의 경우 5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1구간의 경우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의 경우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수에 따른 충족여부입니다. 3~5월 각월별 5일 이상이거나, 총 30일 이상 되어야 충족됩니다.

 

소득감소 비교 대상은 20년 3~5월 소득/매출 vs 19년 월 평균, 19년 3월, 4월, 12월, 20년 1월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모의확인

위의 글만 보면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300Info.do

 

모의확인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업종에 표시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19.12~20.1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이면서 노무 제공하거나 소득 발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경우 19.12~20.1월에 영업을 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20.3~5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소속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기업이어야 합니다.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호텔업 등)의 경우 기업규모를 미적용합니다.

 

업종에 표시를 했으면 소득 수준을 적습니다.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입력란이 나오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아래와 같은 건강보험료 입력란이 나옵니다.

 

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경우 20년 3~5월 건강보험료를 입력해야 하며 건강보험료로 산출한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연소득 7000만원이하 및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아래 칸과 같이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위와같이 입력을 하니 소득감소율이 50%로 자격이 됩니다. 20년 3~4월의 평균소득과 비교기간대상 중 가장 높은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감소율이 산출됩니다. 위 화면에서는 가장 많은 달인 19년 12월 소득금액과 비교되었습니다.

 

입력을 완료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셋다 해당하기에 지원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연소득 입증서류(공통)

  •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소득 임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특고·프리랜서 경우

 

19.12~20.1월 소득내역서(택 1)

  • 19.12~20.1월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사업주로부터 발급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 명시되지 않은 경우 19.12~20.1월간 통장입금내역
  •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1월 통장입금내역
  •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서류 - 19.12~20.1월간 통장입금내역

19.12~20.1월에 소득내역이 없으면 19.10월, 11월, 3월, 4월 중 유리한 기간의 소득을 제출하면 됩니다.

 

20.3~4월 소득내역서(택 1) 

  •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 사업주로부터 발급
  • 거래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 하며,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과 해당 통장의 20.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

영세 자영업자 경우

 

연매출액 증빙서류(택 1)

  • 종합소득세 대상자인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 세무대리인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 사업자 통장 등 그외 입증 가능 서류

20.3~4월 소득내역서(택 1)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자 경우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모음 파일 첨부합니다.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pdf

 

중복지원관련
  • 정부재난지원금 받은 경우 - 동시 수급 가능
  •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경우 - 동시수급 가능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지원을 받은 경우 - 차액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 20.3~5월 간 지원받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있으면 차액 지급
  • 자치단체 자체 청년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 동시수급 가능
  • 청년구직촉진수당 참여자의 경우 - 20.3~5월 지급분 제외하고 지급
  • 긴급복지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 20.3~5월간의 긴급복지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동 사업보다 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원 불가(20.3월 전 지원 받거나, 20.6월부터 지원받으면 중복 가능)
  • 가족돌봄비용 받은 경우 - 동비용 제외하고 지급(3~5월간 사용부분 제외하며 6월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무관)

아래는 정부에서 발행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카드뉴스입니다.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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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정부의 정책뉴스입니다. 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은 6/18일이니 그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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