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대상 기간
출산전휴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는 통상 90일(다태아 120일)이 부여되는데, 그 기간동안 월급의 100%를 보장해줍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전휴휴가 급여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르면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다태아일 경우 7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분(다태아일 경우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