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가 있어야함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