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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정부가 5조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9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 지원 장려금의 신청 자격 및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8.12.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연소득 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② 총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연소득 4000만원이 넘는 가구는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③ 재산조건

18.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3억원짜리 집한채가 있는데 대출이 2억원인 경우,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에 재산이 2억이 넘으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④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자녀당 7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급액 감액의 경우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공제를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신청방법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1544-9944 에 전화해서 신청대상자인지 알 수 있으며, 인터넷/모바일에서 홈텍스(www.hometax.go.kr)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근로·자녀 장려금 규모는 5조 300억원으로 473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 300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지급가구는 1.8배, 금액은 2.9배 증가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 두명이 있는 가구는 산술적으로 근로장려금 300만원. 자녀장려금 140만원(70x2) 총 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악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단독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한 청년들의 사례등이 발각되어 환급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은 `19.5.1~5.31까지로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며, 자격이 되는데 아직 신청을 안한 경우 `19.12.2 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19.6.1~`19.12.2 신청은 기한 후 신청으로 10% 감면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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