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침체되고 있고, 대학도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듣는 등 청년의 삶 전반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유지중이고 주거환경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신청대상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만 19세 이상~만 25세 미만 청년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금리 : 연 2.3~2.7%
  • 한도 : 3500만원(임차보증금 80% 이내)
  • 기간 :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소득이 적은 청년의 주거를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과 연소득·순자산 가액 및 금리가 같습니다.

 

※ 20년 상반기 중으로 아래와 같이 조건 및 금리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변경

대상 연령

만 25세 미만

만 34세 미만

한도

3500만원

5000만원

금리인하

하한 금리 1.8%

하한 금리 1.2%

 

 

대출대상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였다면 대상이 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여야 하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2.8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연 2.3~2.7%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청년 우대 금리 0.5%

만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경우 0.5%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저 금리는 1.8% 입니다.

 

 

대출한도

3500만원과 임차보증금 80%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3500만원과 4000만원(5000 x 80%) 중 낮은 금액인 3500만원이 한도가 되며,

임차보증금 4000만원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3500만원과 3200만원(4000 x 80%) 중 낮은 금액인 320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으로 4년 연장하여 최장 10년가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대출기간 중 원금일부 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가 가산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시기

신규대출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추가대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취급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우리, 국민, 기업, NH농협, 신한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