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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부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게 됩니다. 43만 농가가 해당이 되며, 현금이 아닌 영농지원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0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단, 20년에 소농직불금 수령 당시에 경영주와 같은 농가의 구성원으로서 공고일 현재(’21. 4. 1.)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영주가 사망하였으나 사망한 경영주가 여전히 해당 경영체의 경영주로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남아있는 경우 해당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 대상입니다ㅏ.

 

위 조건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생년월일이 우선하는 사람이 최종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지원금액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유효기간 90일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하며, 농협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체크카드를 발급·충전합니다. 다만 신규 발급이 불가한 사람과 이의신청 결과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되,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수령가능합니다.

 

선불카드는 5.14~5.31에 수령 가능하며, 수령일과 관계없이 8.31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바우처는 온라인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 ‘21. 4. 5. (월) ~ ’21. 4. 30. (금)
  • 방문신청 :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
  • 온라인신청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재난지원금간 중복지급 불가

4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과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이번 바우처 30만원을 지급받은 사람이 한시생계지원금(50만원)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0만원 중 3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21. 5. 3.(월) ~ ’21. 5. 7.(금)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지급 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읍··동 사무소는 이의신청 결과를 5 12까지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