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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는 1천989억원을 들여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천개 사업체에 60만∼150만원씩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월 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는대 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집합금지(연장, 완화)와 집합제한 대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했는데 문자가 안온 경우가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자료가 바로 연계되지 않아 지급대상자에게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하셨다면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안내문자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즉, 이번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4차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은 아쉽지만 해당이 안됩니다. 대상이 되면 문자 알림이 나가며, 문자 알림을 받은 소상공인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

  • 집합금지(연장) 150만원
  • 집합금지(완화) 120만원
  • 영업제한 6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집합금지 30%, 영업제한 20% 가산 지원합니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입금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6월 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 운영 되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영업제한 업종입니다.

위의 업종에 해당하고 4차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했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완료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초기에는 지급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 발송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 둘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4/7일부터 현장신청은 6/1일부터 가능합니다.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다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더 빠르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및 방법

4월 7일(수) 20:00~ 7월 30일(금) 18:00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 홈페이지(http://서울활력자금.kr)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급신청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대상이 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현장접수 신청기간 및 방법

6월 1일(화) 10:00~ 7월 30일(금) 18:00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자치구별 문의)

 

현장접수처 위치는 5월 하순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와 동일하며 계좌번호 변경, 본인인증 불가, 기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서 작성(증빙자료 첨부) 후 현장접수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경제 활력자금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에서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1조원 규모로 서울경제 활력자금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무이자 융자를 실시하니 서울 소재지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