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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방문돌봄종사자에게는 올해 1월 돌봄종사자 대상 1차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2차로 지급이 됩니다. 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 노출되어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방문(재가)돌봄서비스(7) 종사자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국세청 신고내역)

월 60시간 근무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됩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20년도 국세청 신고내역으로 확인하며, `20년도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도 국세청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확인됩니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하며,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지급금액

50만원, 5/17일 이후 지급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5.17.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4/12(월) 9시~ 4/23(금) 18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주소 :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2주간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이나 스마트폰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4.12.(월)~4.16.(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4.17.(토)~4.23.(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없음

 

관계기간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소득요건 등이 확인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습니다. 단, 데이터베이스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중복수급 불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 기존수급자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됩니다. 즉 5월에 한시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5월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으며, 5월 구직촉진수당은 나머지 달에 분할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1월에 신청한 1차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은 2021년 3월 말까지 총 6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차때에는 연소득 1천만원 이하가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연소득 1천 3백만원이하로 확대하였으니 대상이 된다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