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방문돌봄종사자에게는 올해 1월 돌봄종사자 대상 1차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2차로 지급이 됩니다.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국세청 신고내역)
월 60시간 근무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됩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20년도 국세청 신고내역으로 확인하며, `20년도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년도 국세청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확인됩니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하며,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지급금액
50만원, 5/17일 이후 지급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5.17.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4/12(월) 9시~ 4/23(금) 18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주소 :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2주간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이나 스마트폰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4.12.(월)~4.16.(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4.17.(토)~4.23.(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없음
관계기간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소득요건 등이 확인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습니다. 단, 데이터베이스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중복수급 불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 기존수급자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됩니다. 즉 5월에 한시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5월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으며, 5월 구직촉진수당은 나머지 달에 분할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1월에 신청한 1차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은 2021년 3월 말까지 총 6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차때에는 연소득 1천만원 이하가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연소득 1천 3백만원이하로 확대하였으니 대상이 된다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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