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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추석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 소득하위 80%
  • 1인 가구 연 5000만원 소득 +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1명 더한 기준 적용

 

국민지원금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하위 80%에서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일부가 추가됩니다. 최종 소득하위 87.7%가 국민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소득뿐 아니라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도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지급 기준을 보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인 가구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고소득자를 지원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별하게 됩니다.

 

제외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상

 

과세표준 9억원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억원으로 시가는 20억~22억원에 해당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됩니다.

가구구성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 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 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합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가구원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1인(특례) 170,000 170,000 -
2 200,000 210,000 200,000
3인(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4인(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5인(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6인(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7인(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8인(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9인 이상(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인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입니다.

1인가구 특례로 1인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까지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이 추가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월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원, 4인 34만2000원 등이고, 혼합가구는 2인 19만4300원, 3인 25만2300원 , 4인 32만18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확인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건강보험료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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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수급자 등은 추가 10만원)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 온라인 : 9월 6일(월)~10월 29일(금),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
  • 오프라인 : 9월 13일(월)~10월 29일(금),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9월 6일(월) : 출생년도 끝자리 1,6

- 9월 7일(화) : 출생년도 끝자리 2,7

- 9월 8일(수) : 출생년도 끝자리 3,8

- 9월 9일(목) : 출생년도 끝자리 4,9

- 9월 10일(금) : 출생년도 끝자리 5,0

 

1973년 생이면 3에 해당하는 수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첫주의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씨티 제외)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 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자체 홈페이지(지역화폐)
  • 방문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읍면동 주민센터/지역금고(지역화폐, 선불카드)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며, 방문신청은 주소지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사용처 제한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때에는 세대주가 일괄 지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했으며, 가정 불화등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아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는 지급하게 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여부는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대상여부가 확실하지 않는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소득 하위 88%) 카카오톡 간편 조회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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