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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중 하나로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구직활동 수당입니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의 3단계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적용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소득을 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가구단위 소득요건 가구원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
1) 요건 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50% ↓ 3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2) 선발형 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120% ↓ 3억원 ↓  
3) 선발형 비경활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50% ↓ 3억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요건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1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1유형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는데, 요건심사형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이 모두 충족되면 무조건 받는 것이며, 선발형은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선발될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킵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수 있습니다.

 

만 18~34세의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1유형의 선발형에 속하며 중위소득은 120% 이하, 취업경험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100%가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보통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보게 됩니다. 2021년 중위소득 50% 기준입니다. 

취업경험의 경우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데 취업한 기간의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하며,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매출액의 취업기간 환산 방법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금액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300만원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즉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실제로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면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 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지원해야 하며, 조건 충족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구직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 취업특강 참여(1회)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방문이나 대면상담이 필수는 아닙니다.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 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 (www.work.go.kr/kua)’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급 중에 소득 발생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지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