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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총 규모 19.5조원 중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8.1조원으로 690만명에게 지원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100~500만원, 7단계별로 세분화해서 지급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연매출 10억원 이하, 1인 다수사업체 추가지원
  •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기준)

3차 재난지원금때에는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번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했습니다. 일반업소는 100~200만원, 집합제한업소는 300만원, 집합금지업소는 400~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1.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2.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3.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4.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1.2만개)
  5.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등(2.8만개)
  6.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등(21.9만개)
  7.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 새희망자금 200만원 + 버팀목자금 300만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총 1,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 대상자에게는 3월 29일 일괄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2차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합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이면 200% 지급받게 됩니다. 즉 집합금지업종만 4곳을 운영하고 있다면 500만원의 200%인 10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7조원이 투입되며, 약 385만명이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집합금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로 전기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전기요금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 됩니다.

 

최대 180만원 한도로 집합금지 평균 28.8만원, 집합제한업종 평균 17.3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대상
  • 빈곤층가구 :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원) 지급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5월 10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개소,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원 지급하며,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으로 경제사정 곤란한 재학중인 대학생(휴학생 신청불가)이 대상이며 학점 C0이상(70점/100만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중에는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학기당 520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봅서비스 종사자 대상, 50~100만원
  • 특고 프리랜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기존 지원자 50만원)
  • 법인택시기사 : 고용안정자금 70만원(전년대비 매출 감소)
  • 돌봄서비스 종사자 :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특고, 프리랜서는 기존 70만명, 신규 10만명이 대상이며, 법인택시기사는 8만명,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6만명이 해당합니다.

 

3월 29일부터 신청을 받고 4월에 지급되어지며, 2차 대상자는 4월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급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농기구 등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업 2만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규모 농가에는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노점상 지원

업체당 50만원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을 지원합니다.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영업신고(식품위생법), 지자체 등록, 상인회 가입 등의 노점상이 대상이 됩니다.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이어야 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50만원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국세청 신고내역)의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가 대상입니다.

전세버스기사 재난지원금

70만원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2021년 2월 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9일(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70만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2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기사가 대상입니다.

 

지급시기

3월 하순

 

국회에서 추경 통과 후 빠르면 3월 중순 늦으면 3월 말부터 신청을 받게 됩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도 다 지급이 안된 상태이기에 실제 지급은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방법

  •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점상 : 버팀목자금플러스.kr  3월 29일~
  • 특고 프리랜서 : covid19.ei.go.kr  3월 26일~
  •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 bokjiro.go.kr  5월 10일~6월 4일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4월 12일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온라인) 4월 5일~4월 30일
  •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  4월 5일~
  • 전세버스기사 재난지원금 : 지자체에 신청, 4월 9일~
  •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 지자체에 신청, 4월 2일~4월 12일
  •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4월 26일~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