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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이 한창 신청중입니다. 2차 신청은 일반업종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및 20년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의 신청은 3월 초 완료되었으며, 3월 15일부터는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20년 매출 감소해야 대상

연매출 4억원 이하 및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정부는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20년 개업한 경우 9월~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0년 12월 이후 개업한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이경우 4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노리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경우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은 80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음식점의 경우 10억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입니다. 

 

매출이 감소하여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 자금 신청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 불가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화물차주·학습지교사·방문교사 등)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여러사업체 중복 지원 불가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1개 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본점과 직영점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외업종

신청기간

  • 온라인 : 3/15(월)~3/26(금), 버팀목자금.kr
  • 현장방문 : 3/18(목)~3/26(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사업자 번호 조회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은 신규신청이 불가하며, 일반업종만 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2월)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