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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소상고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40%/△60%)로 구분하여 전체 유형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습니다.

 

  1.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2.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3.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4.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1.2만개) 
  5.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등(2.8만개) 
  6.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등(21.9만개) 
  7.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여행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60%↑)에는 제한 업종에 준해 300만원(+100만원)을 지원하고,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40%↑)에는 250만원(+50만원)을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해 개편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감소율을 따지기에 여행사 등 매출 급감 업종이 아닌경우 매출감소율이 60% 넘어도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어 200~300만원을 받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데이터로 데이터로 업종별 평균매출 감소율을 분석해 경영위기업종 10여개를 확정해야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합 제한 업종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집합 금지 업종

유흥업소,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신청방법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신청

1차 대상자 : 신속지급대상자로 3월 29일 안내문자 발송(약 380만명)

2차 대상자 : 4월 중 신청 

 

국세청 데이터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겨우 1차 대상자로 4월 초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2차대상자는 2020년 창업자 또는 정부 데이터에 없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매출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심사를 통해 기준을 만족하면 지급받습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2개 운영 150%, 3개 운영 180%, 4개 이상 운영 200% 지급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합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이면 200% 지급받게 됩니다. 즉 집합금지업종만 4곳을 운영하고 있다면 500만원의 200%인 10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상자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이며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아래의 매출감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9년 이전 창업자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
  • 20.1~11월 창업자 : 20.12월~20.1월 월평균 매출액이 20.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
  • 20.12~21.2월 창업자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며,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은 매출감소가 확인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입니다.

영업제한 적용 업종 예시입니다.

2차 지원은 4월 중으로 실시되며 아직 정확한 일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점상 지원

업체당 50만원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을 지원합니다.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영업신고(식품위생법), 지자체 등록, 상인회 가입 등의 노점상이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근로자수가 아닌 상시근로자 수를 보기에 편의점 점주의 경우 아르바이트 생까지 포함해서 근로자수가 5명이더라도 5명이 계속 함께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로테이션대로 근무하기에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 됩니다. 한달 운영 시간에 직원이 한달간 일한 시간을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1년 1차 추경예산 관련 뉴스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기획재정부 카드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