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category 최신소식 2021. 3. 29. 04:37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하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71천원, 4인기준 3,657천원) 이하
  • 재산:대도시 1억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코로나19로 인해서 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준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재산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1인가구 774만원(4인 1231만원) 이하면 대상이 자격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동일사유의 재지원 제한기간도 기존 2년에서 3개월로 완화됩니다.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영향이 생기며, 소득 재산 금융 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원기간

긴급가구 생계지원은 단기성 지원입니다.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생계 곤란이 이어지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이며, 시군구청장 결정으로 추가 2개월,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추가 3개월, 주거지원 9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계지원은 1개월+2개월+3개월 = 총 6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재지원 가능합니다.

 

다른 위기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단 의료지원은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지원 가능하며, 긴급지원 중에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2021년 기준입니다. 생계유지비는 가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474,600원 지급 
  • 2인 가족: 802,000원 지급 
  • 3인 가족: 1,035,000원 지급 
  • 4인 가족: 1,266,900원 지급 
  • 5인 가족: 1,496,700원 지급 
  • 6인 가족: 1,722,100원 지급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25,400원 씩 추가됩니다.

 

의료, 주거, 교육 지원비는 아래표를 참고해보세요.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접수 후 1일 이내)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낸 경우 추후 환급받게 됩니다.

 

중복불가

아래 사업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