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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이 4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가 대상입니다. 아래 빨간색으로 칠한 택시기사가 대상입니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법인택시기사라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감소와 근속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1.2.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4.2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매출감소 요건

1, 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근속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1.2.1일 이전(2.1일 포 함)에 입사하여 '21.4.2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2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대상이 되며 기존에는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내용

70만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4월 2일~12일,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반드시 택시법인이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및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해야 하며,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를 신청기간 내 지자체에 접수해야 합니다.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래는 인천광역시 신청절차입니다. 

지급시기

5월 초 지급예정입니다. 지급시기는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배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등 4차 재난지원금 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수급자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과 중복지원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의신청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