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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연 1.85~2.2%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2019년 9월 16일 출시예정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바로 그것인데요, 금융당국이 지원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자격대상 및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대상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어느 한도를 넘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대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 : 2019년 7월 23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순고정금리 불가)
  • 소득기준 :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 1억원까지, 2주택이상 지원불가)
  • 주택기준 :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순고정 금리는 제외되며,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상품 역시 제외됩니다. 1주택자만 가능하며 2주택자 이상은 불가합니다. 고정금리 5년 이후 변동금리 같은 상품은 가능하지만, 만기까지 계속 고정금리 상품인 경우 대환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순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집단대출 또는 중도금대출도 대환 불가합니다.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이 안됩니다.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주택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이 안되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심사하기에 주택가격이 높으면 대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규모가 20조원인데 신청 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배분됩니다.

 

대출금리 및 한도

금리는 1.85%~2.2%에서 정해집니다.

위의 표와 같이 기간별로 금리가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금리가 0.1% 낮아집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던 3%대의 주택담보대출을 2%초반대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 상당이 매력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가능하며 신혼부부는 0.2%,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자녀가구·다문화가구는 각 0.4% 금리우대 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음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 이하

 

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기존대출 잔액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추가대출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 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어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접수를 받기에 기간이 늦지않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가능한 은행은 SC제일, 국민, 기업,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제주, 수협, 신한, 부산, 전북, 경남, 광주 은행입니다. 은행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실행 은행과 안심전환대출 실행은행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3억원의 주담대가 있는데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매달 납입하는 상환금이 15만원이상 저렴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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