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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 자격 신청 방법

category 회생·파산 2021. 5. 16. 03:27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를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이라고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시,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이상 90일 이하 연체시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워크아웃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총 채무액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대표적으로 채무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이 있습니다. 

채무감면

  • 이자 : 전액 감면, 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 채권은 70%까지
  • 미상각 채권 :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담보채무의 경우 연체이자만 감면 되빈다.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 담보채무 : 거치 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 기간 (최장 20년)

담보채무의 경우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이 20년 초과 시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유예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 상환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6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유예기간 이자율은 2%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청비용은 5만원이며, 신청서류는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은 신청이 다소 까다롭기에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껄끄러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 상담 후 필수 서류를 갖춘 뒤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비교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