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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알아보기

category 회생·파산 2020. 2. 23. 20:23

개인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자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조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구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언뜻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3~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결정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요약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개인파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데 채무가 너무 과도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고, 사업등이 부도가 나서 소득이 전혀 없고 채무 변제가 도저히 불가능할 때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함
  • 채무총액 :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 변제기간 : 3년 이하
  •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함
  • 종래 면책결정(개인파산 등)을 받은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해야함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상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란 신용카드대금, 신용대출, 보증선채무, 차량할부대출 등 채권자에게 담보물건을 제공하지 않는 채무이며,

담보부채무란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차량담보대출, 채권담보대출 등 채권자에게 담보물건(부동산, 차량, 현금 등)을 제공한 채무입니다. 무담보채무는 5억원, 담보부채무는 10억원을 넘게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전에 부채와 재산의 파악은 필수입니다.

 

과거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었지만 2018년 6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3년동안 최소생계비로 생활하면서 변제를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서울에 주소가 있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요즘에는 전자소송으로 모든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개인회생신청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하는 사건으로 일련의 재판절차이기 떄문이지요.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 소송구조제도가 있어서 소송구조 대상자인 경우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는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이용철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기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변제계획안(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 

 

변제계획안 제출

변제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해야합니다.

  • 채무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저변제율 원칙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는 채무자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채권자(돈빌린자)가 채무자(개인회생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으면 이의를 제기해서 개인파산으로 진행 요구하며 개인희생을 반대하겠죠.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용소득 전액 제공 원칙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도록 해야합니다. 가용소득은 대략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것(중위소득의 60%)으로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제세공과금, 생계비, 영업비, 기타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말합니다. 가용소득으로 총 변제액이 산정되는데 이는 청산가치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변제율 원칙

최저로 변제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총 채무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을 변제한 금액입니다. 만약 총 채무가 4억이라고 가정하면 최저변제액(3%+1백만원)은 1,300만원입니다. 보통 실무상 최저변제액 보다 더 많은 변제액을 요구합니다.

청산가치가 2000만원인데 채무가 3억이고 월 가용소득이 50만원인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청산가치 = 2000만원,  가용소득 3년 전액= 50만x12(월)x3(년)=1800만원, 최저변제액 = 3억x3%+1백만= 1000만원 

이 경우 가용소득을 조정해서 총변제액을 청산가치보다 높도록 만듭니다. 총변제액 2000만원으로 인가받으면 변제율은 6.6%가 됩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등을 검토한 후 기각사유가 없으면 개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의 모든 도산절차가 중지되며, 개별적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개시결정 후 이의기간내 이의가 없으면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고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이때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인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가를 받으면 해당기간동안 변제계획대로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해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면책 확정 이후 1년 이내에 신용이 되살아납니다.

 

주의사항

해마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6만건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과도한 채무에 부담감을 느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더 안좋아짐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등의 제도가 있으니 너무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법률 브로커들을 주의해야 하는데 그들은 인터넷 카페같은데서 법조인을 행사하며 법률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연결해 주어서 수임료를 챙겨먹습니다. 직접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차리고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수임하기도 하죠. 현행 변호사법은 비법률가가 돈을 받고 법률사무소를 알선 또는 중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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